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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
각급 학교·교육청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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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조정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또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학교와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학부모, 변호사, 교육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세워야 한다.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조직의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각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초 공포되는 개정안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할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침해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학기에만 4천482건으로 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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