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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계속된다

이경식 2013. 3. 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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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계속된다
인천시의회 관련조례안 가결
제3연륙교 개통때까지 가능
2013년 03월 14일 (목) 이은경 기자 lotto@kihoilbo.co.kr

영종 주민들의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이 제3연륙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가능해졌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제207회 임시회를 열고 김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이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이뤄지게 됐다. 또 기존 1가구 차량 2대 지원은 1가구 차량 1대 지원으로 기준이 축소됐다.

그러나 통행료 지원 주체는 정확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시가 추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원금액 예상비율은 시 20% 이내, 중구 20% 이내, 옹진군 5% 이내,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60% 이내 등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국가 또는 해당지역 사업자가 모호한데다가 영종하늘도시 개발 주체인 LH 역시 지원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조례안이 통과, 시의 협상 능력이 조례 실효성을 결정짓게 됐다.

통행료 지원은 후불 정산 방식으로 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 책임이 있는 LH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를 구축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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