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구간인 굴포천·부평구청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갈산 및 부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하는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주민 열람 공고했으며 14일간 주민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 밝혔다. |  | | 굴포천역 ~ 부평구청역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부평구 갈산동, 부평동, 부개동, 청천동 일원 52만9962㎡로 기존 갈산 및 부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단독주택지 36만159㎡가 편입된다. 이 곳은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일부 무상 기부채납을 받는다. 시는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 44만8029㎡(제1종일반주거 27만9853㎡, 제2종일반주거 15만7900㎡, 준주거 1만276㎡) ▲준공업 2만3339㎡ ▲자연녹지 5만8594㎡ 가운데 준주거와 자연녹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주거는 제1종일반주거를 8만1870㎡ 줄여 제2종일반주거 1만2427㎡, 제3종일반주거 5만33㎡, 준주거 1만9410㎡를 각각 늘리기로 했다. 시는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상한 용적률 200%)가 제2종일반주거(〃 250%)로 변경된 경우 용적률은 기준 150%, 허용 200%까지로 제한한다. 제1종일반주거가 제3종일반주거(〃 300%)로 바뀐 곳은 240%까지만 허용하고 제1종일반주거가 준주거(〃 500%)로 변경된 곳은 370%, 제2종일반주거가 준주거로 바뀐 경우는 400%까지 허용하는 등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시는 갈산 및 부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가 포함된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주차장·광장·녹지·공원·공공공지 계획을 일부 손질했다. 갈산동 유치원 1곳과 부평동 초등학교 1곳 등 학교는 변동이 없다. 시는 가구 및 획지, 건축물 허용 용도 등 구체적 지구단위계획을 제시하고 청천동 세림병원 인근 302-32(7083㎡), 302-9(1만496㎡), 302-24(5760㎡) 등 3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한편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이 우려되지만 주기적 살수와 세륜·세차시설 설치, 저진동 및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운영(개발 후) 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폐기물은 부평구의 계획에 맞춰 처리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