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루사이 보이스피싱 1억여 원 총3건의 피해를 막았다. 인천경찰청은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하루사이 총 3건, 1억7백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A(67ㆍ여)씨는 금감원 직원이라 사칭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인천 남동농협 도화지점에서 3천8백만 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은행 지점장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또 같은 날 B(88ㆍ여)씨와 C(84ㆍ여)씨도 이와 유사한 수법에 속아 각각 현금 5천만 원, 1천9백만 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은행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귀중한 재산인 1억이 넘는 금액의 피해를 막았다. 이날 창구직원들은 피해자가 현금 사용용도에 대해 매끄럽게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금융기관이라며 예금을 보호해 준다거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며, 대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거나 수수료 명목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도 신종 대출사기로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