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을 조작해 불법유통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축산물 유통기한을 조작해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경기 부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와 남양주 소재 판매업체 등 4개소를 축산물 유통기한 불법변조•판매한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자들은 팔다가 남은 닭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지면 다시 냉동시킨 후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이용, 유통기한을 늘리고 냉동된 닭을 냉장 닭으로 속여 파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연 매출이 약 100억원이 넘는 축산가공업체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총3540㎏)을 사용해 ‘닭 떡갈비’, ‘오븐치킨’ 등 1억4000여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1만7000㎏)과 미국산 닭 다리살(3165㎏)을 인천시 소재 타인의 전용 냉동 창고에 총 2만0165㎏을 불법 위탁 보관해 놓은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업체대표자의 지시로 가공작업에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지금껏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소재 B마트는 추석 성수기에 팔다 남은 한우(52.6kg, 약 98만원)와 돼지고기(127.1kg, 약 94만원)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팔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통해 도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 업자들을 함께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