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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승인 2021.10.26 10:21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강화군이 전 군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천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천만 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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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문종권 기자#강화군#자전거 보험#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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