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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승인 2022.04.18 09:00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이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 5곳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출입통제 구역 5곳은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안산시 구봉도 주변 해역 △보령시 동백정 방파제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등이며, 안전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출입통제 구역에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시행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연안 위험 지역에 대해 통제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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