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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승인 2022.06.29 15:21
![](https://blog.kakaocdn.net/dn/blkzF0/btrF5JcRDry/uKg6uDTUkH1uGJAUDIMEMK/img.jpg)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옹진군은 지난 4~6월 장애인주차구역 재정비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옹진군은 이 기간 사업비 2천5백만 원을 들여 북도면 3면, 덕적면 8면, 영흥면 25면 등 일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6면에 색상도색 및 안내표지 설치 등을 진행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 장애인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주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옹진군은 장애인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며, 향후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자월면에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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