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시행

이경식 2022. 8. 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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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승인 2022.08.09 12:41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가 확대·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9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고 내용이 단서가 돼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올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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