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권 기자 승인 2022.08.16 06:52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6일부터 장애인·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2개 월 간이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지문이 없는 경우나 영유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개선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 방법은 불편한 지문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진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장애인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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