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단속

이경식 2022. 8.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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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승인 2022.08.16 09:14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약 5천여 업소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6일부터 9월 8일까지 2022 추석을 맞아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와 군․구청은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등 제수용품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약 5천여 업소가 대상이다.

 

오는 31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이 후에는 농축산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준수사항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을,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은 형사고발 조치 등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알권리 제공은 물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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