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이성만 의원,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이경식 2022. 8. 23. 16:33
728x90
반응형
  •  엄태규 기자                                           승인 2022.08.23 16:08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서 ‘인분 비닐봉지’ 발견
현행 기준은 초고층 건설현장 등에서는 실효성 떨어져
화장실 설치 시 편리성 및 동선 고려, 건설현장 필수 설치 시설에 ‘휴게실’ 추가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휴게실·화장실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천장·벽면 등에 인분 비닐봉지가 발견돼 ‘인분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20층 이상 초고층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상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시 2~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급한 용변은 ‘현장 가림막’을 마련해 작업하던 자리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이처럼 현행 기준은 고층 건물 건설현장 등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에는 휴게실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쉬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사업주가 설치·관리해야하는 시설 중 휴게실을 법 조항에 추가했으며, 휴게실·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시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 ▲건설근로자 수 ▲건설현장의 동선 ▲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인분아파트’ 사건은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휴게 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건물이 깨끗해지고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