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주도개발 항만 사유화 우려"

이경식 2022. 8.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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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승인 2022.08.24 06:15

맹성규 의원, 국회서 대표발의 항만법.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항만이 지닌 공공적 특성...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했다.

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능한다"며 "항만이 지닌 공공적 특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가 그 본래의 물류기능은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기업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에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고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개발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항만공사 관리권한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이 담겼다.

 

맹성규 의원은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민간 주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인천신항 등 항만개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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