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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08.31 10:54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과 관련한 정치인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혹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인천시선관위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거법 상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원).
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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