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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실내취식 허용

이경식 2022. 9. 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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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01 07:32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9~12일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없는 명절을 보내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되고,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대중교통도 좌석 한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이 운영되며, 경기, 경남, 전남지역 고속도로 9곳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곳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곳에서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며, 전국 9곳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누구나 무료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 곳으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감기약은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모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약인 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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