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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 대응 강화

이경식 2023. 7.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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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 대응 강화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7.23 14:00

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민․관 합동 특별점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지난 20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계 공무원(시 환경국장, 시의원, 시·서구 담당 직원)과 환경단체 1개반 7명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37개 도금업 공동방지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준수사항 등이다.

 

점검에 앞서 합동점검반은 가좌하수처리장의 고농도 유입수 문제에 따른 배수구역 현지 파악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체 밀집지역을 방문하고, 고농도 하수 역학조사 지점을 확인하는 등 주변 일대를 순찰했다. 또 사업장 점검 시 사업장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법정의무교육의 일원화 요청 및 폐수배출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의 최종 방류수에서 시료를 채수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 등 조치 할 예정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앞으로 가좌지역에 위치한 도금 및 공동방지업체 등 폐수 다량 및 악성 폐수배출업소를 중점 관리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가좌하수처리장의 고농도 하수유입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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