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7.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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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유 시장은 전날(25일) 페이스북 계정글을 통해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 기각에 따른 각 당의 정치적 정쟁을 비롯해 옥외광고물법 등을 두고 작심 비판했다.
먼저 유 시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된 점을 강조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헌법 제4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 장관 탄핵 기각에 따른 국회의 정쟁을 질책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선전 선동으로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등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도 "(이는)헌법기구인 국회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것"이라며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는 커녕, 국회가 벌인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Show'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으로 끝났다"고 했다.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무차별・무질서・무제한으로 정당 현수막을 내걸어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는 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17개 시도지사들도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국회를 향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거부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고,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성은 나 몰라라 하고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며 '돈 퍼주기 포플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회가 국회의원 증원을 시도한다니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나?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이제라도 입법 폭주,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회가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로 바뀌기를 바란다. 그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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