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전 근무지)

한강청, 계양산골프장 보완조치

이경식 2009. 4.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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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계양산골프장 보완조치
개발면적 환경부 의견 따르도록…멸종위기종 존재 검토

한강유역환경청이 계양산 롯데골프장 계획에 대해 보완조치를 내렸다.

롯데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사업부지내 멸종위기종의 존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한강청이 골프코스 등 개발면적을 환경부의 안에 따르도록 엄격하게 조치를 내린 만큼 향후 롯데 측의 조치 계획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청은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자체협의 결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협의할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의견을 수용해야 하고 멸종위기종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골자로 보완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의 사전환경성검토서는 골프코스 및 각종 시설물 배치를 훼손지(35만5천406㎡)에만 추진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안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는 게 한강청의 공식 입장이다.

기 훼손지에만 골프시설을 배치할 경우 롯데는 서코스(목상동) 7홀, 동코스(다남동) 5홀 등 최대 12홀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코스를 잇는 카트도로 역시 훼손된 지역으로 제한했던 만큼 12홀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29일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이 한강청에 제출된데 이어 1∼2월 롯데의 자진취하와 재접수 등을 거쳐 현장답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한강청이 이같은 보완조치를 내리는 등 롯데의 골프장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산림청 협의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17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동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롯데의 골프장 사업은 관련 기관 협의과정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홀수가 문제라기보다는 근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을 롯데가 고수해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은 사실상 부동의에 가까운데 롯데의 의지가 높은 만큼 면적을 줄여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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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9 1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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