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전 근무지)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 부과를”

이경식 2009. 4. 21. 09:34
728x90
반응형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 부과를”

이학재 의원, 가스공사 업무보고서 지방세법 개정 재촉구

한나라당 이학재(서구 강화 갑) 의원이 화력발전 사업자 측이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개발세’를 내도록 해 지역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학재 의원은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업무보고에서 화력발전회사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된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과장된 비용을 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국회의원 27명의 동의를 받아 화력발전사업자에게 1㎾h(키로와트시) 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상기시키고 “그러나 한전사장이 화력발전사업자에게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 된다는 ‘뻔한 논리’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그는 한전이 화력발전 1㎾h당 0.5원의 지역개발세 납부 때 0.42%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세 납부시 납부액에 비례한 법인소득세 감면효과를 감안하면 한전 측 부담액이 300억원 이상 줄어 전기료 인상요인이 크게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 해도 0.4%를 인상하면 월 5만원 납부하는 가정에서 200원 인상되는 셈이어서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전기이용자들이 한 달에 100~200원 납부하는 게 큰 무리를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한전 측이 ‘정부와 협의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공기업의 자세로 돌아가 화력발전소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발전소가 세금을 내는 지방세법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는 매년 238억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돼(법안이 확정될 경우 일정 비율은 기초단체 수입으로 조정됨) 불황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일선 기초단체의 수입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날 김쌍수 한전사장은 “지역개발세 납부는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곳이 화력발전소만이 아닌데 비용을 화력발전소에 전가시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 빈축을 샀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9-04-20 19:55:3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