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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문] 보존-개발 연계하는 ‘개발권양도제’ 논의

이경식 2009. 5.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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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개발 연계하는 ‘개발권양도제’ 논의

[기획] 개발과 문화가 붙다-<하> 이젠 대안을 모색할 때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앞서 인천지역의 문화단체들은 ‘문화영향평가제’를 공약으로 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처럼 개발사업에 앞서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구도심까지를 포함해 도시재생사업의 이름을 빌려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진 탓에 대책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결국 사그러들었다. 문화단체 측에서 조례 등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동빈 인천시 문화예술과장은 “취지는 좋았지만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개발 계획이 범람하고 개발논리가 상황을 주도하면서 환경이나 문화는 늘 뒷전에 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문학경기장 절토잔여지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헐리고 말았다. 개발에 앞서 진행되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지역에 더 이상 지표조사를 할 곳이 남아있느냐”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화재 관계자나 문화쪽 인사들은 시가 발주한 용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인천답동성당 등 20건과 시지정문화재 31건에 대해 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 용역을 발주했다.

문화재와 주민들의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용역은 개발을 염두에 둔 탓에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주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심리가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검토 사례마다 학계나 문화계 인사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용역 외에도 제도적으로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일고 있다. 환경이나 문화 등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비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개발과 보존을 명확하게 해 두자는 것이다.

인천시 개발계획과 정동석 팀장은 “개발권양도제는 보존과 개발을 연계하는 도시계획상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제도”라며 “이젠 시에서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환경보전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따라 규제가 야기돼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특정 지역은 규제·보호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발에 따른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견수찬 인하대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최근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문화(재)가 개발계획의 장애라는 풍토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사회의 심토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9-05-25 2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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