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전 근무지)

외곽순환로 하부 불법점용 복지단체 대표 등 5명 구속

이경식 2011. 1.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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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로 하부 불법점용 복지단체 대표 등 5명 구속
2011년 01월 25일 (화) 문희봉기자 mhbok@i-today.co.kr
부천 원미경찰서와 소사경찰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차지해 17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모 복지후원회 대표 A(44)씨와 여행사 대표 B(42·여)씨, 물류업체 대표 C(57)씨 등 5명을 국유재산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불법시설물을 항공 촬영한 뒤 적법한 시설물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부천시 원미구 공무원 D(32)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모 단체로부터 하부공간을 임차한 뒤 재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E(59)씨 등 90여명을 국유재산법 등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여㎡의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한 뒤 차고지나 건축자재 적치장,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해 1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공무원들의 결탁 여부와 함께 추가로 불법 점용자 70명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점용자들이 2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 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점용자 7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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