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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크루즈 ‘코리아 밀입국행’ 쾌속선 되나

이경식 2013. 3. 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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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크루즈 ‘코리아 밀입국행’ 쾌속선 되나
무비자 관광상륙허가… 일자리 찾아 전국 곳곳 잠적
인천항 입항 중국인 4명 행방 묘연… 법규강화 시급
2013년 03월 14일 (목)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최근 국내 국제크루즈선 입항이 증가하면서 승객 이탈, 밀입국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크루즈관광은 단체 관광객 신분으로 비자 없이 관광상륙허가를 받고 입국하기 때문에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크루즈에 승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4박 5일간 관광상품 가격이 최하 75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으로 제주도와 인천항의 하선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안이 허술한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출발한 7만5천t급 크루즈를 타고 지난 3일 인천항에 입항한 중국인 4명이 잠적해 관계 당국이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서울의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뒤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중국인 19명이 국제여객선을 타고 입국한 뒤 잠적했다가 13명은 올해 1월 경남 거제시 등지의 건설 현장 숙소에서 발견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같이 국내에서 자취를 감추는 외국인의 입국 경로가 호화 유람선인 크루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 첩보만으로 크루즈 승객의 입국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광객의 입국을 거부하면 상대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되고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인천항 개항 이래 최다인 70척 가량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이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업체의 책임 있는 보안대책과 CIQ기관의 부족한 인력보강대책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이 입국 절차 간소화를 악용해 국내에 잠입할 경우 예외 없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승객 중 6명은 현지 여행사의 관광객 모집 경위가 불투명해 입국거부 당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크루즈 승객이라 하더라도 출입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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