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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학생인권 및 교권 침해 실태

이경식 2013. 3.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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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학생인권 및 교권 침해 실태
2013년 03월 14일 (목)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지난 201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경기도내 교내 체벌은 크게 줄었지만 교사들의 언어폭력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에 문제점을 드러내 충격적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도 줄지않아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해 교권보호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조사도 나와 우리를 당혹하게 해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 12월 (사)인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학생·교사·학부모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1년 전 조사 결과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다.

 

학교 체벌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011년 39%에서 지난해 20.8%로 낮아졌다. 학생인권 존중 내용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비율도 높아졌다.

 

 문제는 ‘교사가 언어폭력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7.5%에 달했고, 2011년에도 ‘교사 언어폭력’ 응답률이 48.9%였음을 감안할 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율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비율도 낮아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2007년에서 2011년 287건 등으로 5년 새 64.2%나 늘었다.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했다는게 교총 측 설명이다.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이 2011년 115건에서 지난해에는 158건(47.2%)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교내 학생인권 존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일부에서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미약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서울·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만큼 교권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권보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교총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하겠다.

 

 모쪼록 교육가족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환경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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