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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8.28 10:02
인천경찰청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대상 합동단속
[사진=인천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3월 2~29일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퇴폐영업을 벌인 총 34곳 35명이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오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초·중·고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대상으로 지자체·교육청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주변 200m 이내 거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유흥주점, 마사지 등 영업장 허가 전에 교육청 지역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허가 절차와 함께 학교주변의 성매매 등 퇴폐영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 9조 13호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19조 1항 1호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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