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어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된다

이경식 2022. 9.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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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01 06:06

해수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4천명에서 4,610명 확대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연초 4천 명에서 4,61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확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어업분야 고용허가 신청 수요가 3천 명에 달해, 당초 배정한 규모가 빠르게 소진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0t 이하 연안어업 고용허용 한도는 당초 1척당 2명으로 제한돼 왔으나, 지난해 연안통발‧자망어업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는 연안복합어업이 1척당 4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나머지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선망·들망‧조망어업도 1척당 한도를 상향, 모든 연안어업 고용허용 한도는 1척당 4명으로 확대되고 연근해어업의 1척당 승선 비중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아울러 양식업의 경우 단위 면적당 고용 한도가 3명인 곳은 5명으로, 5명인 곳은 7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종호 소득복지과장은 “이 같은 제도개선은 그동안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이 국내 외국인력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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