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시의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 입법예고

이경식 2023. 4. 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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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 입법예고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07 07:29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가 6일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신동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비용지원 및 지원 절차, 부정 수급에 따른 접종비 환수조치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47만 명이며, 이중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 약 25만 명 어르신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3천2백만 원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 일선 군·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각 조례별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이 상이해 발생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등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 팩스(032-440-8764) 또는 이메일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enknight@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동섭 시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질병에 많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선뜻 예방접종을 어려워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올 5월 인천시의회 28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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