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송이 서구의원 "구의원 출산휴가 사용‧‧‧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이경식 2023. 6.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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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서구의원 "구의원 출산휴가 사용‧‧‧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20 06:15

서구의회, 정례회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최초로 구의원 출산휴가를 시행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송이 인천 서구의원은 19일 260회 1차 정례회 4차 본의회에서 구의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가 허가되며,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10일 이내 범위에서 출산휴가가 허가된다.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송이 구의원은 “이번 조례로 출산휴가가 최초로 허가됨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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