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허종식 의원 "장애인 등, 지방세 면제 혜택 상향해야"

이경식 2023. 6.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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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장애인 등, 지방세 면제 혜택 상향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20 06: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 등 2,000CC 이하 자동차 휠체어 등...불편 사례 많아
승용차 배기량 요건 현행 2,000CC에서 2,500CC 확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규정돼 있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면제 혜택은 2024년 말까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배기량이 2,000CC 이하 소형 자동차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목발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불편 사례가 많아,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승용차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해 조세감면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조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라 배기량 요건을 2,000cc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0cc 초과 차량을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정호, 박상혁,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조오섭, 한준호(가나다순)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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