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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의회 갈등으로 번졌다

이경식 2013. 3. 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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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의회 갈등으로 번졌다
도의회 교육위 ‘도 의무전출 조례’ 심의 연기
윤은숙 의원 원안가결 주장… 회기 내 불가능
2013년 03월 14일 (목) 이지혜 인턴기자 ljh1105@kihoilbo.co.kr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을 불러온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의무 전출 조례안 처리가 3월 회기 내 불가능할 전망이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간 ‘원안’과 ‘수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윤은숙(민·성남4)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부과·징수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14일로 연기했다. ‘예산집행권 침해 소지’와 ‘현재 도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도가 반발하자 상임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도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아 본회의 전에 처리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세입재원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전출한다’를, ‘도지사는 교육감 신청에 따라 매월 실제 학교용지매입비(선납분 제외)의 ½을 특별회계에서 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로 수정했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윤 의원이 동의할 수 없다며 원안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인정한 후 보류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여가평위 염동식(새·평택3)위원장은 집행부와 합의없는 원안 의결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 자체가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재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원들은 집행부와 합의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장의 행동이 본인 의지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조례안은)채택된 안건으로 의결만 보류한 상황에서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 위원장은 “학교용지분담금은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조례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란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가결한 뒤 재의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뭐가 되겠느냐”며 “14일 집행부와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을)다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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