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착취 엄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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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연소자와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85.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명백한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금품 관련 위반사업장이 무려 388개로 42.2%에 달했고 기초적인 근로조건조차 명시하지 않는 사업장도 589개 64.1%나 됐다.
생활비나 학비를 본인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터로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도 이들 청소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지 못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현 세태는 어른들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이럴진대 노동부는 청소년 알바 사업장에 대해 홍보와 지도에도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보고 감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현재 96명인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상시적인 홍보와 감시 활동을 펴고 알바신고센터도 확대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노동부의 인식과 대처가 미흡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알바노동의 문제는 과거처럼 방학 동안 용돈 벌이를 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계도 수준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다.
요즘의 알바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주요 수입원이자 생계수단이기도 한 상황이다. 게다가 앞서 지적된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처벌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알바 문제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는 파괴됐고 실업은 광범위한 일상이 돼 버렸다.
이러한 취약한 고용시장을 빌미로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성인들도 광범위하게 종사하는 알바는 엄연한 저임금·비정규 직업군으로 자리 잡아가는 양상이다.
사실상 이 시대의 알바는 아르바이트라는 예외적 명칭이 필요 없을 만큼 광범위하며 다수 취업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알바를 구조화된 저임금·비정규직 직업군의 하나로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눈물 흘리고 한숨짓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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