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전근무지)

경기도의회 제3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또 불발

이경식 2013. 3. 15. 09:00
728x90
반응형

경기도의회 제3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또 불발
윤화섭 의장 새누리·민주당 합의 불발 이유 상정 미뤄
최창의 교육의원 “다음회기때 소수배려 차원 처리를”
2013년 03월 15일 (금) 이지혜 인턴기자 ljh1105@kihoilbo.co.kr

수개월째 내홍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 제3교섭단체 구성 문제가 또 다시 물건너 갔다.

14일 열린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화섭(민·안산5) 의장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민주통합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발의된 이후 또 다시 보류됐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삼(경기3)교육의원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의원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이튿날인 13일 민주통합당 김주삼(군포2)대표의원도 “교섭단체 구성 의원 정수를 10명으로 완화해 조속히 제3교섭단체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교육의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구성요건의 잦은 변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조례안은 여야 갈등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도 양당 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해당 조례안의 상정은 불가능하게 됐다.

최창의(경기6)교육의원은 “힘을 가진 자가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다음 회기에는 소수배려 차원에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구성 요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1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정원은 131명(1명 결원)으로 양당 소속 의원을 빼면 13명(교육의원 7명, 통합진보·진보정의 각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무소속 각 1명)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