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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8.31 09:23
인천시, 건축법 11조 4항 적용... 건축설계 시 건축주들에 사전 안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9월부터 인천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부터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은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147,200가구 중 2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11조 4항을 적용,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손병득 건축과장은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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