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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3.29 08:43
인천시, 4~11월까지 상시 운행제한 실시...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한 인천 전 지역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올 11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조회하거나 ☎032-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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