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의무 확대할 필요 있다” 여운균 기자 승인 2023.05.08 16:31 이성만 의원, 어버이날 맞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관련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제39조의6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