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전과누락 사건’ 항소심서 ‘선고유예’
대법 상고여부 곧 결정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작구에 뉴타운 추가 지정 발언을 했다가 선거 후 ‘사기공약’ 논란을 빚어온 한나라당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최고의원과 함께 법원에 의해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이 뒤늦게 받아들여지면서 여당을 의식한 ‘끼워넣기’란 지적을 받아왔던 민주당 송영길(계양 을) 최고위원의 ‘전과 누락 사건’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송영길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2일 18대 총선에서 전과 사실 일부를 홍보책자에 기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본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송 의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착오로 관련 기록이 잘못 교부된 점과 16ㆍ17대 총선에서 해당 전과에 대해 이미 공개 및 해명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의 다소 무겁다”고 그 이유를 달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대법원 상고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난 18대 총선 후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의 고발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경찰관의 실수가 주된 사유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없고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쟁점도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리하게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소모적인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1984년 시국사건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검문을 피하기 위해 친구 김 모씨로 부터 형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던 중 검거되자 친구 형제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주민등록증을 훔쳤다고 진술, ‘절도와 공문서 위조’ 전과를 갖게 됐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 선고유예란
형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상황을 참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 한다.
인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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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4 19:3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