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인화 ‘각론이견’
“대체입법 보완”“구성원과 재논의” “의견조율” 주장
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두고, 학교당국과 학생들, 정치권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학교당국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학 구성원의 요구가 담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원을 통한 대체입법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생들은 조 의원의 법안을 철회하는 동시에 법인화 추진에 대한 재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조 의원은 인천대 구성원(교수)으로서 대학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교수회가 반대하면 법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지난 19~21일 재학생 7천308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에 내부인사 3분의 1 이상 포함’ 등 5개 법인화 안건에 대한 총 투표를 벌여, 평균 95.53%(투표자 4천31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다음달 6일 학내 또는 국회에서 조 의원의 법안 철회와 법안 추진 과정 전면 중단하고 구성원과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대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다.
총학생회 김도윤 정책국장(4년)은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학의 요구가 반영돼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고, 대체입법도 우리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인화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지난 19일 열린 교수회 등에서 대다수 교수들이 조 의원의 법안에 동의 한 만큼 법안에 대학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대체입법을 건의하면서 다른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상정에 여러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대학 구성원의 요구가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교수회에서 자신이 인천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학 측에 유리한 법안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전제하며, 교수들이 법안에 반대한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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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4 19:3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