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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문] 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신청받아

이경식 2009. 5.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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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신청받아

인천시교육청은 다음달 9일까지 지역 내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고교는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던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운영비)을 더 이상 받지 못하며, 학교법인은 매년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해당 학교에 법인 전입금(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총액)으로 내야 한다. 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가운데 교과 이수 단위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학교별 필기고사는 실시할 수 없다. 입학생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특히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사 정원의 3분의 1 내에서 산학겸임 교사를 뽑을 수 있고, 수업료 및 입학금은 이미 운영 중인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외부의원이 포함된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학생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촉진하는 등 교육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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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4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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