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계양구, 구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자동 가입

이경식 2023. 4. 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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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구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자동 가입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4.07 09:25

계양구청 전경.

 

인천 계양구는 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7일 구에 따르면 구는 2020년부터 매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왔다. 올해도 자전거 단체보험의 경우 내년 2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계양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구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계양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2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비례 보장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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