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권 기자 승인 2022.10.04 13:19 박찬대 의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통해 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남 1년, 여 3년 이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해 해당 인사규칙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은 남성에게 1년, 여성에게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남녀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현장 직원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