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홍빈 기자 승인 2022.10.05 16:36 인천시특사경 위반업체 4건 적발 [사진=인천시특사경]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채취하고, 불법어획물을 유통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건(4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ㄱ’어선의 경우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꽃게 약 35kg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다. ‘ㄴ’업소는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불법어획물(어린 꽃게)를 업체 내 보관·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꽃게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초과돼 포획·채취 정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