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기자 승인 2022.09.13 09:20 경기도 인권센터, A지역자활센터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시정권고 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고, 이를 활용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