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권 기자 승인 2022.08.28 10:02 인천경찰청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대상 합동단속 [사진=인천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3월 2~29일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퇴폐영업을 벌인 총 34곳 35명이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오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초·중·고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대상으로 지자체·교육청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주변 200m 이내 거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유흥주점, 마사지 등 영업장 허가 전에 교육청 지역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허가 절차와 함께 학교주변의 성매매 등 퇴폐영업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