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권 기자 승인 2022.09.19 15:45 인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2호 민원 공식 답변...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9일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2호 민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이번 민원은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부지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요청, 30일 간 3,215명이 공감해 답변이 진행됐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의견을 게시한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원 등 관련 시민 20여 명과 검단 물류유통3 부지에서 만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부시장은 민원에 ..